김미애 국회의원 "허위후기·별점테러 제동 법안 발의"
2025-11-18 차선영 기자
온라인 시장에서 허위후기와 별점테러 등 악성 소비자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비방 목적으로 거짓·과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비자 금지행위'가 처음으로 명문화됐습니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제한과 허위 게시물 차단, 부당행위 이력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