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명칭 변경 폐특법 개정안 사실상 법제화

산업통상자원중기위 소위원회 통과, 상임위·본회의 통과 남겨 "명칭 변경 통해 역사적 공헌 기리고 지속가능 발전 강화"

2025-11-19     이다혜 기자
기존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바꾸는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바꾸는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제 429회 국회 제 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소위 의결로 폐광지역에서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이 사실상 법제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개정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