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이 의원, 발전사업 허점 보완 전기사업법 대표 발의

2025-11-20     고정민 기자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설비 용량을 10% 초과해 변경할 때만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10% 이내 변경도 신고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규모 변경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취득의 경우 인가 대상인데도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재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해 전기사업자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