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허성무, KTC 창원센터 준공식…정점식, 이·통장 처우 개선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2025-11-21     표영민 기자

 

[앵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허성무 국회의원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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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국회의원, KTC 창원시험인증센터 준공식 참석]

허 의원은 지난 20일 창원국가산단 확장부지에서 열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창원시험인증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창원시험인증센터에는 수소·방산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장비 25종이 구축됐는데요.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을 평가하고 인증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대구나 양산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소·방산 분야 전문 인력이 배치되면서 기업들의 연구 개발과 신사업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 더 큰 확장과 수요에 따라서 더 많은 인증 시험 설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확장이 있을 때 국회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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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회의원,이·통장 처우 개선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음은 정점식 국회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통장과 이장이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해소 등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우와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통장·이장의 임명 절차와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당과 경비 지원, 업무 중 상해·사망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통장·이장연합회를 법적 기구로 규정해 활동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통장·이장님들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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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회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 3법 대표발의]

마지막으로 김정호 국회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10km로 낮추고, 보도 주행 시 6km 이하로 제한하는 등 통행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유킥보드 무단 방치에 대한 대여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여용 기기에는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지자체가 보행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기기를 즉시 이동·보관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보행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후순위가 될 수 없다"며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백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