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불법현수막·광고물 단속 강화
2025-11-24 임희정 기자
태안군이 내년 4월까지 불법 현수막과 법 위반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태안군은 내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앞두고 주요 도로와 관광지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과 사행심 조장 등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은 계고 없이 즉시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규격·설치 위치·표기 사항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역시 현장 철거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은 최소 14만 원, 지주간판은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