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25-11-24 장혜원 기자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나라 베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2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어창의 크기를 나타내는 도면면인 '어창 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106톤급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하고, 각각 4천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11월 기준, 올해 중국어선 23척을 나포하고 총 8억 2천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