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근거 살인미수 혐의 유죄 판결

2025-11-24     김남호 기자
전주지법

경찰의 과학수사를 근거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53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기 처지를 비관해 자해하려 한 것을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현장에 남은 충격으로 생성된 혈흔이 A씨의 유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