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각용량증설 변경 허가를 신청한

기장군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가

기장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지정 등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장군은

A업체에서 나오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개선 권고와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을 고시했는데,

A업체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의 손을,

2심에서는 A업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7일

'원심이 기장군의 악취 시료 채취 당시 기상상태와

주변 업체 영향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기장군은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변론하겠다고 밝혔고,

오규석 기장군수는 해당 업체으 소각용량증설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허가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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