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지역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로 일을 했던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근로자들이

입국을 요구하는 현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필리핀 딸락시 근로자

900여 명은 지난 7일 집회를 통해

다시 양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

입국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2003년 양구군과 필리핀 딸락시의

농업교류협정에 따라 계절근로에 참여했던 이들은

한국 법무부의 입국허가를 받았지만, 필리핀이

방역 대상국가로 지정돼 질병관리청의 제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양구군은 600여 명의 계절근로자를 요청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난해부터 계절 근로자를

받지 못해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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