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25일

부패방지법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전직 보좌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확보한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시세 차익을 위해 사들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패방지법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조카의 이름을 빌려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받아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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