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체육회가

'착한 임대료 운동' 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손실을 겪는

도 체육회관 입주 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현재 도 체육회관에는 커피숍과 미용실, 음식점 등 상가 네 군데와

헬스장과 스쿼시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상가 4곳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임대료 20% 인하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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