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원 보궐선거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선거구 내 한 식당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돕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본문]
기초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김제의 한 식당,
식당 관계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문에 물을 뿌려댑니다.
그러더니 한 건장한 남성이
그 자리를 비닐로 가립니다.
혹시나 매장 안이 보이는 건 아닌지
살펴봅니다.
[S/U]
지난 토요일인 27일 오후 5시쯤
해당 식당엔 스무 명 안팎의
손님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00식당 관계자
"(형님 가족) 예식 피로연 한 거예요. 그날. (지역 이장 A 씨) 그분이 몇 분 모시고 오고, 우리 가족들 있고 그랬어요."
[CG IN]
하지만 같은 날 비슷한 시각,
해당 식당에서 첫 모임을 알리는
카톡 메시지입니다.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장 A 씨가
임원들에게 공지한 겁니다.
그런데 임원 18명 가운데
현직 이장은
취재진이 확인한 사람만
절반이 넘습니다.
[CG OUT]
[인터뷰]
A 씨 / 김제 00지역 민주당 협의회장 (현직 이장)
"(민주당 협의회 모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식당 주인) 형이 돈 30만 원 주길래 밥이나 먹어라. (결혼식) 안 온 사람들 여기서 식당서 먹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몇 명이 밥만 먹고 바로 헤어졌어요."
이날 이 식당을 찾은 게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인사도 있습니다.
김제지역위원회 한 간부와
현직 의원입니다.
[인터뷰]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
"모였는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누구한테 연락받은 것도 없고. 그냥 가다 오다 들렀으니까. 거기 30초도 안 있었을걸."
하지만 이날 민주당 협의회가 열렸고,
투표를 독려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음성대역]
00식당 모임 참석자
"이장님들은 거의 두 명인가 빠지고 거의 다 왔던 거 같은데요. 사전 투표 때 해달라고…투표율이 높아야 된다고"
[CG IN]
공직선거법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이나 리, 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OUT]
전북도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청일 /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명백하다고 했을 때는 고발까지 가요. 그런데 선거법상 명백한 혐의가 있으나 밝히기 어려울 때 수사 의뢰 쪽으로 가죠."
김제시의원 보궐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첫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촬영기자 : 김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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