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취재진과 만난 해당 의원은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여전히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3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해당 의원의 자리를 보전해줬던 시의회에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습니다.
[기사본문]

케이크를 들고 있는 여성 의원에게

생일을 맞은 한 남성 의원이

다가섭니다.



그러더니 두 팔을 벌려

껴안으려 합니다.



동료 여성의원은

잔걸음으로 몸을 피합니다.



[인터뷰]

A 씨 / 전 정읍시의원 (음성대역)

"(판사에게) 몸의 터치도 없는데 이게 성추행입니까? 당신이 정황상 성추행이라면서요. 정황상이란 게 어디 있어요. 증거도 없이…(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당 의원의 징역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의원직을 잃게 된 A 씨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며,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A 씨 / 전 정읍시의원 (음성대역)

"정황상 정황 주의로 그렇게 갔다면 아니 사실주의로 가야지, 어떻게 정황 주의로 가냐 이거예요."



이로 인해 정읍지역 4개 읍면 주민들은

대변자를 잃게 됐습니다.



남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단체장이 아니고 의원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도 1년 미만이고 해서 (보궐선거) 대상은 아닌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3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여섯 달 전,



정읍시의회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2

즉, 찬성이 12표를 넘기면 제명인데

찬성이 9표에 불과했고,

5명은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겨우 상정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던 정읍시의회,



비난의 화살이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장세희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장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잘못이죠. 그리고 순전히 그 사람 한 명의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읍시의회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해외연수 도중 성매매 의혹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읍시의회,



내년 지방선거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촬영기자 : 장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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