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던 김해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오늘(6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버스 운전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 40분쯤 김해 한 차고지에서부터 2.5㎞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으며,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한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버스를 멈추고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습니다.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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