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정부시의원]

2023년 4월 서울시 노원구는 공릉동 25-33번지 일대 노원구 소유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의정부시 장암동 381-1번지 일대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부지'를 맞교환했다. 현재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사실상 노원구 소유의 부지가 됐다. 노원구 공릉동 25-33번지 일대 면적은 2,682㎡이고, 의정부시 장암동 381-1번지 일대 면적은 4만 8,077㎡이다.

2023년 12월 17일 의정부시와 노원구는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을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2월 26일자 서울 지역 한 언론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뉴스에 따르면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 했다.

"서울시하고 의정부시는 동의를 한 상태고 그 다음 먼허시험장을 소유하고 있는 도로교통과 경찰청의 내부 조율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당초 시장 출마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에 대해 적극 반대를 했다. 2021년 12월 22일 전 시장이 체결한 의정부시와 서울시 장암동 면허시험장 이전협약에 대해서, 현 김동근 시장은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국, 2023년 6월 의정부시와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약을 해지했다.

김 시장은 전 안병용 시장의 장암역 주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선 적극 반대하면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행정은 일관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식 행정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당초 장암역 주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반대하면서,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은 찬성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의정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의정부시 장암동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교통 혼잡 가중과 교통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의정부IC와 양주, 포천 출퇴근 차량들이 결집되는 지역에 도봉면허운전시험장까지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은 높아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의정부시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다.

둘째, 차량  증가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주변 장암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정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의정부시 관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매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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