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보자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본투표 전날인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희정 기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자]

네, 먼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마이크를 동원한 유세가 가능해집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 육성 연설은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도 게시되고, 선거구 안에는 거리 현수막도 내걸 수 있게 되는데요.

충남에서는 6천2백여 곳에 벽보가 걸릴 예정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선거사무원들이 어깨띠를 매거나 팻말을 소지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는데요.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불법이고 후보자 비방 혹은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앵커]

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걸 보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게 실감 나는데요. 

충남지역 역대 선거 투표율과 선거인 수 변화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충남지역은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꾸준히 투표율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앞선 19대, 20대 총선에선 전국에서 세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인 수도 살펴보면요.

20대 총선에서 충남지역 선거인 수는 약 168만 명, 21대 총선에선 178만 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이번 총선 선거인 수는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오는 29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본투표는 4월 10일 치러지는데요.

사전투표는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으니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이규환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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