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자정쯤 A씨는 거제 고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잔을 사장 머리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싶으니 다른 손님들을 내보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