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 부모입니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구비한 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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