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축산업계,

[앵커멘트]

최근 국회에서 축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3개가 발의 됐는데요,



이에 대해 전북지역 축산업계 관계자들이

악취방지 관련 시설 의무 설치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본문]



전북 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참예우 판매장 회의실입니다.



전북지역 축산업 관계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창수 전북축협운영협의회 회장

"기존(축산 관련법)에는 농가가 (악취 배출기준을) 위반했을 때 3회를 초과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1회만 위반해도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 축산농가들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관련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윤 의원이

악취방지법과 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축산악취 방지 관련법 3가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배출시설 지정 대상 기준을

기존 3회 이상 위반에서 1회 이상 위반으로 강화하자

축산업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업자들은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을

2회 이상 위반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반 생활폐수라던지 쓰레기 매립장처럼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축산업이 운영되고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도 가능합니다."













축산업자들은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데 대해서도 경영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 시설 신축이 가능한 조합들도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시설 반대 민원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축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뷰]윤준병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축산업과 어려움을 겪고있는 (악취피해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악취방지 3법) 입법을 추진하게 됐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축산업 하신분들의 어려움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지역 축산악취 민원은

지난 2014년 340여건에서

2019년 880여건으로

5년만에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축산 악취를 줄이고 축산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뉴스 김남호입니다.



촬영 임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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