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임실군이 옥정호 주변에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조성 중인

이른바 '조망 데크'가 최근 모습을 드러내면서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쓰는 이

정읍에선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옥정호 개발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전북방송은 옥정호 개발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논란을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본문]

임실과 정읍에 걸쳐 있는

'옥정호'입니다.



임실군은

이 주변으로 약 7km의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 위로 툭 튀어나온 일부 구간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U]

길이 백80여m의 이른바

'조망 데크'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기둥이 없는 무주탑 방식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기둥이 지지하는 형태로 지어지면서

수질 오염이 야기될 수 있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쓰는 정읍에서는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식수원 시민대책위는

임실군이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조망 데크를 설치하려는 재협의 요청을

정읍시가 수락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정웅용 / 안전한 식수원 확보 위한 정읍 시민대책위

"(당시)제가 (시민대책위) 당사자인데요. 시청의 담당, 상하수도 팀장하고 수면 이용·수면 개발을 막아오고, 도원천 수질 보전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는 속에서 저희들하고는 상의 없이 이것을 협의해줬어요. 저희는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뒤통수를 맞았다."



대책위는

하천 점용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한 점 등

불법성 여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수면 개발만은 막겠다던

시장과 시의원 등이

왜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건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웅용 / 안전한 식수원 확보 위한 정읍 시민대책위

"만수위선에서 수면의 가장자리는 수변이고, 만수위선의 안은 수면이라고 그렇게 (전북도·정읍시·임실군이)합의를 했어요. 그것으로 보면 정확히 수면 안에 있어요. 저수 구역 안에 있어요. 법제처에서도 분명하게 수면 또는 수상 구조물을 공작물이라고 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읍시는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조망 데크 사업이 직접적인 수면 개발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수면을 이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용할 데크 길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수변 개발로 본 겁니다.



임실군이

조망 데크 설치를 위한 재협의 요청 당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또 공사할 때 오염 물질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설치 등을

꼭 시행하라고 회신했기 때문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정명균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실군에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수면에 배 띄울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읍시나 도청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건 못한다고 해서

현재까지 지금 막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민간협의체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 (수질에 미치는 영향 관련) 용역 결과에서 제안했던 거, 이거는 직접 수면 이용은 안 되고, 수면을 이용한 간접 대체 시설 쪽으로 가자. (조망 데크) 이런 시설 정도는 둘레길 사업으로 보고 그래서 협의를 해줬던 겁니다."



옥정호 개발을 놓고

긴 시간 갈등을 빚어온

정읍시와 임실군,



지난 2016년엔

갈등을 풀기 위한 합의문까지 체결했지만

근본적인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오르는 양상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영상취재 : 장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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