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옥정호 개발 논란, 그 세 번째 순섭니다.



'수면을 개발한 것이다. 아니다' 논란이 된 호수 위 조망데크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돼 왔다는 정황과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배제된 채 지자체끼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사본문]

임실과 정읍지역 주민이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는 옥정호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철 기둥을 박아

조망데크를 짓다 보니

수질오염 논란이 일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물이 가장 적은 시기인 6월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손석붕 / 임실군 옥정호힐링과장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전협의를 계속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류는 5월쯤에 접수를 하고, 6월에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임실군이 밝힌 바와 같은 달인 21일,

하천 점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기 전,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는 목격담이

잇따릅니다.



[인터뷰]

강희옥 / 안전한 식수원 확보 위한 정읍 시민대책위

"도원천 상수원 물이 왜 흙탕물이 돼가고 있는지 (정읍시) 산외면 주민들이 확인 좀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지난해 6월 8일) 산외면 지인 두 분하고 도원천 유역에서부터 옥정호 쪽으로 확인해봤어요. 옥정호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데크 기둥이 설치돼 있었던 거예요."



조망데크 인근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조망데크) 그거 (공사)한 지는 좀 됐어요. 봄부터 했을걸요."



[인터뷰]

인근 마을 이장

"(이장님 혹시 옥정호 호수 위로 기둥이 지지하는 데크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기억하시나요?) 2021년도 봄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정읍시가

시민단체에 제공한 문서는

6월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실군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조망데크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걸까?



하천 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착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무단점용을 할 경우에는 변상금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옥정호 개발사업이

하나둘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민 의견 수렴 없이

관계기관끼리 협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때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인터뷰]

정웅용 / 안전한 식수원 확보 위한 정읍 시민대책위

"불법 수면 데크가 설치된 두 번째 이유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때 시민 참여와 동의 없이 졸속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당시 정읍시장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시민 의견을 충분히 구하지 않고, 요식적 절차만으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에겐 없어선 안 될 수자원인 옥정호.



환경보존과 개발이익이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시민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영상취재 : 장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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