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정부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의정부시가 평일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약 6억 6천만 원의 비용을 청소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의정부시는 상시적으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평일기동반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민주노총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신고를 받으면 4시간 이내로 출동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평일기동반'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위해 6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평일기동반 임금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5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비에 평일기동반 예산을 더해 이들 업체들에게 지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 평일기동반 비용을 "예산 낭비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시는 평일기동반 예산 6억 6,800만 원을 직접 노무비로 설계했는데, 이는 규정 위반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간접 노무비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 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의 노무비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평일기동반의 경우 지원 성격의 업무로, 평일기동반 예산의 경우 직접 노무비가 아닌 간접 노무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접 노무비는 이미 업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주어진 비용에서 업체들이 평일기동반을 운영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인수/민주노총 조직국장: "평일기동반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의 임금은 시청에서 따로 추가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 주장이 아니라 환경부 고시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지급한 평일기동반 노무비를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재영/민주노총 의정부지부장: "비리다. 예산낭비다. 원가계산기관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원가 계산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담당 공무원, 원가계산기관, 청소 용역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환경부 규정에는 대행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작업원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올해부터 평일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인력 채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고를 접수하면 4시간 내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스마트 크린 프로그램이 평일기동반과 연계해 운영 중인데, 정책적으로 중요한 만큼 직접 노무비로 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tv뉴스 이재필입니다. 

촬영기자: 송유탁

그래픽: 박민희

헬로tv뉴스

유튜브에서 헬로tv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제보] 카카오톡 '헬로tv뉴스' 검색 후 채널 추가

저작권자 © LG헬로비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