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김부영 창녕군수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김 군수를 도운 일당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 경남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검찰 수사와 재판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9일, 김부영 창녕군수가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 김 군수의 개인 차량과, 유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고 김 군수는 며칠 뒤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김 군수가 숨지면서 공소권도 사라졌습니다.

당시 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공모한 일당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달까지 검찰 수사나 법정에 선 경남 단체장은 모두 6명.

가장 먼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오태완 의령군수입니다.

오 군수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까지 오 군수는 재판 3개를 연달아 받고 있습니다.

[오태완 / 의령군수(지난 2월 10일 보도)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합니다. 반드시 저의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서 저에 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도 직을 잃을 위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종우 / 거제시장 (11월 30일 보도) :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제가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합천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합니다.

 

보궐선거 당선 5개월 만에 법정에 선 성낙인 창녕군수도 1심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성 군수의 경우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그해 11월 30일 기소돼 아직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김수정입니다.

 

[영상취재 : 백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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