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편의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 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 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한명인 경우에는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 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 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놓은 투표 안내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 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

[최영균/10년 차 공무원: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9급 1호봉에서부터 한 6~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최저 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식/26년 차 공무원: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정기/5년 차 공무원: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근/29년 차 공무원: "민원인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기자 : 권석화(딜라이브)

그래픽 : 손수미(딜라이브)

 

헬로tv뉴스

유튜브에서 헬로tv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제보] 카카오톡 '헬로tv뉴스' 검색 후 채널 추가

저작권자 © LG헬로비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