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 당시 행정자치부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군산시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행정자치부가 신생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행정자치부가 결정한 대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확정됐습니다.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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