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천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며 시민의 시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은 인천시 본청 청사의 효율적인 경비와 방호를 위해 청사 출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규정안에는 출입증 발급과 스피드 게이트 전자식 자동문 등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민원실과 대지를 제외한 청사 내 전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 경남 등 7곳에서 이 같은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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