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2014년 업무상 알게된
내포신도시 도로 개설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도 간부 공무원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도로 개설 정보는
충남도와 홍성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무원 B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