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내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충남도 간부 공무원 등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2014년 업무상 알게된

내포신도시 도로 개설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도 간부 공무원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도로 개설 정보는

충남도와 홍성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무원 B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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