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회암천에 오폐수가 유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양주시가 오염원을 확인한 결과,
하천 인근 아파트 공사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건설사측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오수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잡니다.
<기자>
양주 회암천으로 흘러든 거품물.
하천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아파트 공사장이
오염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주시가 공사장 내
현장사무실과 식당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CG
현장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물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이 기준치보다 6배 가까이 넘게 검출됐습니다.
오수 수준의 물이 배출되고 있던 겁니다.
<인터뷰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박사>
“하천에 물의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된 물이 합류되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질이 많이 악화되죠.”
<스탠딩>
양주시는 건설사 측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흙탕물 유출에 대한 과태료 5백만 원 부과에 이어
두 번째 행정처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여전히 거품물이 목격됩니다.
양주시는 오수 배출을 강제로 막지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주시 오수관리팀 관계자>
“(하수도)법에서는 (수질)기준이 넘어가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딱 잘라서 생활을 멈추게 하는 행정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양주시는 건설사 측에 개선명령 기한으로 한 달 시간을 줬습니다.
오폐수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회암천으로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건설현장은 모두 17곳.
양주시는 이곳들에서 물을 제대로 정화해서 내보내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보자>
“민원이 들어와야 나와서 검토하고 알아보고...알아봐도 너무 미온적인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양주시는 이달 안에 건설 현장 내 오수처리 시설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하수도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뉴스 이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