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상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재만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030년부터 동참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각 지역에서 소각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소각장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소각장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소각장이 주민기피 시설이다 보니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각장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해외에는 소각장을 수준 높은 문화 체육 복합 시설로 지어 관광명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민한 것이죠. 

국내에서도 최근 도서관과 각종 문화 시설 등 주민 수요가 있는 시설을 소각장 설계에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딘가에 꼭 지어야 한다면 지역사회 특화시설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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