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쓰는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는 이 투표용지에 기표해 한 표를 행사합니다.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이 중 한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가 결정됩니다. 

정당명을 모두 적다보니 투표지 길이도 상당한데요.

21대 총선 때는 이 길이가 48cm에 달해 역대 최장 투표지로 기록됐습니다. 

남은 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인데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했으면 하는 후보 이름 옆에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거명과 후보자 정보, 기표란 뿐 아니라 투표관리관 확인란, 일련번호, 선관위 청인이 기재돼있습니다. 

선관위가 규정한 정규 투표용지의 모습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선거별로 다른데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9일 후 인쇄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인쇄된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로 옮기고요 

투표관리관의 검수를 거쳐 포장과 봉인을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참관인이 보는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붙이고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과 동행해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냅니다.

개표 이후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표된 투표용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는데요.

이의신청 또는 선거 관련 소송이 없거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도중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한 표, 무효표가 되면 안되겠죠?

투표 가기 전 꼭 확인해야할 투표 방법!

투표는 반드시 정해진 기표용구로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표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도 무효표입니다. 

다만 한 정당·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합니다. 

인주가 덜말라 묻어있어도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경우는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이외 여백에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그래픽 :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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