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A 씨의 지인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 A 씨의 지인은 지난 20일 식사 모임을 열어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은 제한됩니다.

경남도선관위는 28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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