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7년이 지났지만 또 다시 태안화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노동계에선 그 동안 노동 현장은 변한게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조혜연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일하시던 선반 취급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제조업 사망 사고 10대 작업으로 분류할 정도로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위험한 작업이고 발전소 내에 정비 작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2인 이상이나 팀 작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 작업장에는 이분 한 분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도 없고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티비엠이라고 작업 전 안전 회의라는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당일 고인이 직접 작성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찾았는데요.
근데 그 문서에 보면 본인이 직접 작업 서명을 하시고 일지를 작성하셨는데 이런 것도 보면 이런 서류 작업 같은 것도 혼자 작성을 하고 위험 파악 같은 것도 혼자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극을 멈추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발전소에 비정규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채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사고가 나면 예견된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노동청에서 진행을 해야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충남 사무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너무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예방의 측면에는 아쉬운 점이 많고 예방의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따로 있으니까 이 법에 따라서 예방이 돼야 할 것인데 이 예방도 적절하고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이 먼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처벌 수위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 데다가 최근에 원청은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런 판결이 있어 버리면 앞으로도 사업장 내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원청의 책임이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청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에 따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청은 당연히 아무런 권한이 없는 데 문제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내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교섭도 회피하고 산업 안전의 측면에서 방안을 많이 강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야 할 유인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원청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이 목표로 한 실효를 충분히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재기자: 임희정 정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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