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의로운 탈석탄법 공동대표발의 국회 기자회견 (자료 : 헬로tv뉴스)

경남에서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잇따라 폐쇄를 앞둔 가운데, 지역 사회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탈석탄법'이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석탄발전 중단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과 노동자 고용 보장, 전환 지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날 김정호 의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종사 노동자에게 책임과 피해를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정호 의원 (자료 : 헬로tv뉴스) 
김정호 의원 (자료 : 헬로tv뉴스) 

[김정호 / 국회의원 (경남 김해시을) :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되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그리고 그 지역 사회의 침체를 막기 위해 오늘 탈석탄법 제정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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