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용시[LG헬로비전 헬로이슈토크]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6월 제5회 국회 의정대상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서미화 국회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서 의원은 비상계엄 국제 정세 격변이라는 국가적 여러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민생과 장애인 인권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썼는데요. 의정대상은 그 노력의 결실을 인정받은 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소리로 듣는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지난 1년 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향후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미화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대상 수상하신 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미화 의원]

네 이제 저는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딱 1년 하고 좀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시각장애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대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입법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외에도 아동 청년 여성 또 장애 여성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했었는데 아마도 우리 사회에 그런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응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위기청년복지지원 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이 돼서 의정 대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서미화 의원]

이제 위기청년지원법이 재정법입니다. 그동안 가족돌봄 아동 및 유기청년 지원법인데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근거 법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앵커]

이렇게 22대 국회 입성 1년 만에 의정 대상을 받았다는 건 의정 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건데요. 그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22대 국회 들어가자마자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서미화 의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전면 개정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기청년지원법도 근거법이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지원의 어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법률화한 거라서 인정을 받았는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은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또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어떤 편협적인 시혜적인 관점의 지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로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있는 법은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 특별조차 교통수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장애인 콜택시는 물론이고 버스 택시 항만 배라든지 항공까지 포함해서 어떤 신체적 손상을 입고 기능상의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라도 어떤 교통수단도 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그런 법안입니다.

 

[앵커]

이 첫 번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3박 4일 동안 국회 본청에서 대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뒤에 법안이 통과가 됐을까요?

 

[서미화 의원]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은 정말 생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24년 국회에 등원을 했잖아요. 5월 31일입니다. 그날 9시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했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만큼 간절하다 그리고 2020년 12월부턴가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 시위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동권을 포함한 교육권 노동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장애인 이동권 수단에 대한 확대 이게 공약으로 들어있어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올해 초 대표 발의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서미화 의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2007년에 제정이 됐고 이 법률에 근거해서 장애인 차별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결정을 해서 권고를 하면 개선명령을 하고 그것이 개선되도록 인제 유도하는 국가정책이고 국가기구예요.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에 괴롭힘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했었는데 당시에 처음으로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제가 가서 인용을 하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권위원을 23년 6월 29일인가 퇴임을 했는데 제가 나온 이후로 동일한 유사한 정치인의 비하 발언이라든지. 사회적인 파급력 갖고 있는 지도자들의 비하 발언이 다시 각화되거나 기각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는 장차법의 4조에 4조에 보면 차별을 유형화했어요. 네 가지로 근데 거기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또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 이게 크게 차별로 규정돼 있는데,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거기에 안 들어있는 이유로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나 그 법률에 명확하게 32조에 들어 있음에도 4조에 없다는 이유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인제 보면서 아예 4조의 장애인 괴롭힘이 차별이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뭔가 우리 사회에 직장에서라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명확하게 차별로 인정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었는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서미화 의원]

금방 말씀드린 것도 대표 법안으로 해서 통과가 됐고요. 대표적인 법안이 지금 장애인 권리보장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20년이 넘은 장애계에 간절한 요구죠 그런데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인데 장애인을 시혜적이거나 어떤 동정의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대상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국가 제도나 정책이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장애인 공약의 1순위에 들어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그래서 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 장애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에 대한 헌법에 제시된 기본권들이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대표적인 법안인데 이번에 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장외계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법이구요. 또 이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이고 이동은 그리고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동이 돼야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법안으로 말씀드리자면 권리보장 하고 이동권 전면 개정안 이런 법률들인데요. 또 그 외에도 한 70개의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요. 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법안은 없죠 모두가 너무 그 당사자들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변화를 요구하는 법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앵커]

발의된 여러 법안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22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아주 뒤집힌 밤이었죠. 12월 3일 밤에 계엄령 선포 때 의원님께서는 국회 담장도 넘으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우려가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미화 의원]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날들이 있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에는 정말 너무 깜짝 놀라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비상계엄 이후 저도 이제 바로 그날 국회의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해제 의결을 했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뒤로 당연히 인제 윤석열의 그런 불법적 비상 계엄 때문에 탄핵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12월 7일 날 그 투표 종족수가 부족해서 아예 개표도 하지 못했었죠. 그날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게 우리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저는 원내부대표였거든요. 그 오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 그렇습니다. 그게 전국에 생방이 됐었고 누구누구 의원님 빨리 국회로 와주세요. 누구누구 의원님 비상계엄 해제했고 탄핵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호소를 했었는데 바로 12월 14일 날 국민의힘 당이 7일 날은 아예 본회의장이 안 들어오는 걸로 의총에서 의결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국민적 비판을 받았죠 여의도에 수십만의 국민들이 모였었고 12월 14일은 추정 200만 정도로 저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국민들이 지켜보는 12월 14일 날은 어쨌든 다 투표를 하자고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 이탈표가 나오면서 204표로 탄핵이 의결됐던 그 순간이 정말 너무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체포가 되고 3월 8일 풀려났잖아요. 12월 이메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고요.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인권이 가장 기념하고 중요한 날에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3월 8일에서 4월 4일까지 근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느꼈던 불안과 불명 똑같이 느꼈고 너무 불안했던 그 한 달 동안 온갖 신체적인 질병이 생기면서도 파면을 촉구하면서 국민과 함께 했던 광화문에서의 빛의 혁명 그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그 순간이 정말 너무나 기억되고 이 날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민주시민 의식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켰다고 생각이 들고 한강 작가가 말한 것처럼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정말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 그 놀라운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의 저력을 보여줬던 그 6개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앵커]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핵으로 맞이하게 된 조기 대선인 만큼 각 당에서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서미화 의원]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빛의 혁명으로 치르게 되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함께 해달라고 엄청 호소를 했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연설 때마다 계속해서 수어 통역이 나가야 된다. 이 제안을 했었고 공식적인 대 후보 연설뿐만 아니라 사전 연설에서도 수어가 나갈 수 있게 민주당에서 신경을 썼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수어 통역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장애인 존을 만들어 달라 해서 오셨을 때 장애인들이 앞자리에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련했었는데 작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인데도 그런 대우를 좀 많이 받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작은 그런 신경 쓰임인데 그것에 감동을 받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선언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 15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과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농아인 분들의 고마워하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의원님도 기대감이 클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혹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서미화 의원]

제가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시민처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보통의 시민처럼 평생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관들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제는 장애인이어도 정규 교육 과정에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장애인이지만 일하고 싶다면 노동현장에도 출근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이런 게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 그게 진짜 대한민국이고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냐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앵커]

네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최보윤 그리고 김예재 의원도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함께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서미화 의원]

김예지 최병훈 의원님은 국민의 힘당이시고요. 인제 지금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갔을 때부터 같이 제가 요청해서 만나서 미리 좀 대화도 하고 관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당은 다르지만 장애인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든지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인이 인권이 보장되는 이런 입법과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장애인이 어떤 곳이든 접근 가능한 접근권이라든지. 포함해서 배리어프리한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겠다. 라는 이런 관점이나 인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항상 입법하면 공동발의 놀이도 같이 하고 그런 경우가 대개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의원님께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치 활동이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서미화 의원]

정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전남도민 여러분 특히 너무나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외교 안보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같이 함께하고요. 다시는 불법적 비상 겸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22대 국회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또 검찰을 개혁하는 그런 일에도 적극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화 의원] 고맙습니다.

 

[앵커]

네 국회 의정 대상의 진정한 가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이 국회 의정 대상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해보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헬로tv뉴스

유튜브에서 헬로tv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제보] 카카오톡 '헬로tv뉴스' 검색 후 채널 추가

저작권자 © LG헬로비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