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용시[LG헬로비전 헬로이슈토크]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세계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나주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학대와 고흥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 등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괴롭힘 문제는 인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품격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과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길주 센터장] 네, 반갑습니다.

 

[앵커]

최근 전남 지역에서만 지금 이틀 새 이주노동자 세 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모두 일하다가 발생된 사고인데요. 이번 사망사고 주요 원인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길주 센터장]

지난 8월 9일이죠. 전남 곡성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지게차에 전복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이 됐고 바로 다음 날 8월 10일 날 고흥에서 새우 양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노동자들 그다음에 베트남 노동자가 양식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노동자를 구하러 가다가 2명이 감전사고가 발생이 돼서 아마 3건의 사망사고가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최소한의 안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데요. 이주 노동자들의 현장을 관리하는 담당 부처는 어딥니까?

 

[문길주 센터장]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안전에 대한 문제 중대재해 문제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또한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문길주 센터장]

너무나 많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타국에서 2억만 리에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히 두 가지를 좀 골라 달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임금체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도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노사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고용노동부에 진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주노동 노동자들한테 가장 많이 상담이 오는 것은 임금체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폭행과 폭언인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회사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런 거였고 최근에 일어났던 나주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지게차에 테이핑 당하는 모습도 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밀히 보면 폭행이고, 두 번째로는 폭언인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들한테 같은 사람으로서 대접을 한 게 아니라 ‘야’, ‘인마’ 심지어 욕도 오는 거에 있어서 여기에서 오는 굉장하게 사회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전국의 이주노동자가 많지만 그중에서 인력이 필요한 산업 현장이나 농어촌에는 더욱더 많은 현실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주된 문제점과 원인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고용 허가제와 그리고 계절 근로자를 통한 인력 수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이 된다구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문길주 센터장]

보통 고용허가제는 브로커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입할 여력이 없는데 계절 이주노동자는 지자체와 그 나라의 지자체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지자체가 예를 들어 태국이나 필리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그 회사들과 결탁이 돼서 브로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계절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또 한국에서도 원래는 계절 이주 노동자들 타지로 갈 수가 없는데 이 브로커들이 흔히 말하면 예를 들어 영암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진도로 보내고 뭐 보성으로 보내고 이런 브로커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먹는 이런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아까 말했던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제가 어떤 제도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국내 들어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국을 하시게 되시는 건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길주 센터장]

고용허가제는 300인 미만 노동 중소 영세 사업장의 일손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우리나라 17개의 나라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라오스, 네팔, 미얀마 이런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재입국 특례라고 해서 1년 10개월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우리나라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부족한 일손을 중소기업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고용허가제로 하는 제도가 되고 있는데, 대략 지금 2003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20년이 조금 넘었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절 이주 노동자는 법무부와 지자체가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이나 어촌에 가보면 일손이 없잖습니까?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없고 어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여기도 뭐냐면 법무부와 지자체가 우리 동남아시아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MOU를 체결하고 결혼 이민자들을 초대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10만 명 넘게 일을 하고 우리 농촌 어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서는 대략 한 만여 명 정도가 계절 이주 노동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의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브로커 개입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길주 센터장]

많죠 지금도 저희들한테 이주 노동자들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브로커에 의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속속 저희 전남노동권익센터로 오고 있고 또 전남노동권익센터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네트워크들 인권단체 이런 데 하소연도 하고 저희들이 브로커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빙산의 일각이거나 우리가 모르는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로커가 금품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문길주 센터장]

일단 횡령도 있고 사기도 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신매매에 해당이 됩니다. 브로커가 사람의 이동을 제한을 시키고 또 사람을 강제로 타 지역으로 보내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브로커가 지금 오고 있는 거는 인신매매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로커 개입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인 개선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문길주 센터장]

지금 고용허가제나 계절 이주노동자로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왔는데 더욱더 공공성이 좀 개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계절형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우리 전남의 아홉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개인적으로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장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공공형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취업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취업의 알선이나 취업을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이런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현재 이주 노동자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문길주 센터장]

엊그저께 며칠 전에 언론에서나 정부에서 만났는데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40만 명이 좀 넘은 것 같고, 아까 계절 이주 노동자들은 대략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좀 넘은 것 같다 이렇게 파악했고 통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없습니다. 미등록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 워낙 많기 때문에 미등록 노동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센터장님께서 봤을 때 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문길주 센터장]

미등록 노동자는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장이 돼 있고 또 그걸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있기 때문에 실은 미등록 노동자들은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고 추산하기도 어렵다 다만 저희들이 뭐 대불산단에 이런 데만 가봐도 미등록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통계조차가 없다 보니까 뭐 추산하기도 어렵고 통계 내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합법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문길주 센터장]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적에 의해서 미등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이유가 많습니다. 뭐냐면 일단 노동 환경이 본인이 외국에서 알았던 자기 본국에서 알았던 것이 막상 한국에 하다 보니까 일했던 근로 조건이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도 틀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여러 문제 복합적인 주거 노동환경 문화 같은 동료들끼리 갈등 또 회사와의 갈등 여러 문제점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주노동자들이 이탈되고 있다. 흔히 말하면 미등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또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뭐 폭행 폭언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주나 혹은 동료 근로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방어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문길주 센터장]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각각 을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말 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나라의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법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거를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주한테 법 조항이 이러이러하니 이거를 따져 묻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주 노동자들이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걸 좀 당하고 그러면 메모를 좀 하는 거고, 가능하면 증거를 수집해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또 인권센터 이런 데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정을 넣어도 한참 후에 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봤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전남노동공익센터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나 우리 전라남도의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타국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주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어렵다구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길주 센터장]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주가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사업장을 변경하면 이탈 신고가 됩니다. 미등록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많은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업자 변경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03년부터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변화된 지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이 고용허가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센터장님

 

[문길주 센터장]

많은 이주노동자 단체나 인권단체나 뭐 저희들 같은 전남 노동자들 권익을 대변하는 데에서는 노동허가제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장의 이동 어떻게 보면 한국 노동자들은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직장이 보수나 근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노동자들한테는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노동자처럼 한국에 있을 동안만큼은 노동허가제가 돼서 사업장의 이동을 자유스럽게 하고 그런 것을 좀 권익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고용허가제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런 개선점이 많이 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앵커] 임금 체불 문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길주 센터장]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고 그게 체불이 되고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이 월급을 달라고 그래도 사업주들은 잘 주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 발생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나 저희 전남 노동복지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보통 보면 사업주들을 믿고 나중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즉시 전남노동공인센터 고용노동부 이런 데 가서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업주가 일을 시켰는데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하게 무거운 흔히 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이러한 반복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 환경 실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문길주 센터장]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 노동항쟁 실태조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근로감독관 수도 적고 사업장 수는 많고 또 이주 노동자는 전남의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농어촌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실태 조사는 매우 하기가 힘들습니다. 우리 전남노동공인센터가 2021년도 2024년도에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 일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매우 실태조사가 하기가 힘들고 또 이주 노동자들 분들도 자기도 쉬고 싶으니까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 산하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아마 9월달부터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또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문길주 센터장]

정책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주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노동자들한테 야인마 심지어 욕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주노동자들한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들도 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법률적으로 이론은 뭐냐면 아까 고용허가제나 계절 노동자들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0년이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제도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문길주 센터장]

여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주 스리랑카에서 발생됐던 지게철에 랩핑을 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이 직접 나셔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도 거론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ilo에서도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에 변경의 자유 직업의 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주 노동자 정책을 뭐 이렇게 좀 개편하고 방향을 바꾸신다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 또 사업주와 이주 노동자의 갈등의 문제 그다음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이 돼서 이번 기회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문제나 생활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변형이 되면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문길주 센터장]

전남 노동복리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주 노동자에게 이름 불러주기 운동입니다. 안전모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이주 노동자에게 이름을 야 야 임마가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게 이름을 불러 주는 겁니다.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게 이름을 불러주니 이주 노동자들도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개선의 첫 발걸음은 이름 불러주기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노동공인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하고 있고 또 이번 주 다음 주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이런 운동이나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어떤 게 있을까요?

 

[문길주 센터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은 이주노동자들도 같은 사람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동료이고 이런 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노동자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이런 거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동료 함께하는 나 동등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조그만 인식이 함께 변해지고, 그러면 노동이 당당한 전남 행복한 전남 공동체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주 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앵커]

이주노동자도 우리나라 발전에 큰 힘을 더하고 있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료임을 잊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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