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주민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24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점과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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