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학수사를 근거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53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기 처지를 비관해 자해하려 한 것을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현장에 남은 충격으로 생성된 혈흔이 A씨의 유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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