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원지위법이 담고 있는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칭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부터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교육 활동 보호 조사관 운영과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를 담았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행 교원지위법에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돼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해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면서,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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