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공]

홍성군이 지역화폐인 홍성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거래로, 불법 환전과 제한업종 운영, 결제 거부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홍성군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지인 동반 환전과 허위 가맹점 운영 등 의심 거래를 선별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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