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김포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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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는 24일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김포시청 미래도시건설과나 사업시행자 보상사무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상금 산정은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경기도지사가 각각 추천한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평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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