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경시 제공
사진: 문경시 제공

문경시가 국도 3호선 견탄사거리와 신현 과적검문소를 잇는 구간의 교통 체계를 오는 28일부터 개선합니다.

해당 구간은 국도 3호선과 국도 34호선이 합쳐지는 병목구간으로, 문경 시내와 문경새재 사이에 있어 차량의 교통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총 4.4km 구간에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과속 단속 구간이 운영되고 있어 차량 정체와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도로 여건에 맞도록 단속 거리를 단축하고 제한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점촌에서 문경읍 방향의 과속 단속 구간은 1.2km 줄어들고, 반대 방향은 1.4km 단축됩니다. 

또, 제한속도는 양방향 모두 시속 70km로 상향됩니다.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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