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창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던 여교사를 강하게 밀쳐 요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피해 교원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은 처벌을 면했다. 교육당국은 스스로 전학 가는 ‘환경전환’ 전학을 검토하며 치유·회복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신체 상해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는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많은 교사들은 약한 처분이 유사 사건을 낳는다며 분노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로 보기 어렵다. 본질은 ‘교권 추락'이 공적 제도를 통해 가볍게 봉합되는 데 있다. 교원의 지시에 학생이 폭력으로 응하고, 가해자는 반의사불벌의 약한 고리를 타고 형사적 책임을 벗어나는 흐름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이다. 유사한 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교권 추락의 구조적 굴레이다.
실제로 교실에서 벌어진 교사 폭행사건이 최근 잇따랐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을 제지하다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육청이 ‘명백한 교권 침해’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사건은 반의사불벌로 불송치됐다. 한 중학교에선 학생이 수업 중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교사가 골절상을 입었다. 폭력이 점차 과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4000건을 넘는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처분의 경중과 기준의 편차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 같은 유형의 교권 침해가 서로 다른 처분으로 귀결되면 억지력은 약해진다.
둘째, 반의사불벌의 구조적 남용이다. 교사의 선의가 악용되면서 폭력이 형사적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며, ‘처벌 없는 폭력’의 학습효과가 쌓인다.
셋째, 민원과 역신고. 폭력 이후 되레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는 역전 상황이 반복된다.
따라서 교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첫째,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상향·표준화하고 전국 단위 공개 심의로 절차를 통일해 ‘가벼운 신호’를 차단해야 한다.
둘째, 반의사불벌의 적용을 합리화해 교실 내 상해·흉기사용·집단폭행 등은 공익적 기소가 가능하도록 형사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민원 남용과 역신고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즉각 분리와 환경전환을 신속 발동하고, 치유·복귀 프로그램을 법정 절차로 상설화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제도화해야 한다
어쩌다 교실이 이지경이 되었는지, 교육당국은 면밀히 살펴보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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